2023년 11월 개편 예정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 구직급여일액(1일)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조건 3가지에 해당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현재 매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923,52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 11월 이전보다 46만 원가량 감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 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할 때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많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가 11월 이후 대폭 감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확대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하시며,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 후 조회시에 수급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하신 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에 한하여 신청 서류를 구비하시어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 4 ~ 6 개월 가량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