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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활용

2023년 실업급여조건 및 신청

by 블응블응 2023. 10. 24.

2023년 11월 개편 예정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하여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이란?

  • 구직급여일액(1일)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조건 3가지에 해당할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현재 매주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923,52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 11월 이전보다 46만 원가량 감소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 하루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할 때 급여가 실업급여보다 많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실업급여가 11월 이후 대폭 감소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확대하시면 바로 모의계산이 가능하시며,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 후 조회시에 수급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바로 확인하기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하신 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에 한하여 신청 서류를 구비하시어 꼭 신청하셔서 재취업 전 4 ~ 6 개월 가량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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