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시라구요?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한 복지 사업에 해당됩니다. 해당글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자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 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아직 가입되지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일 경우 지원
위의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시는 곳의 주문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신청 경로를 따라 이동하실 필요 없이 바로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의 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을 지원하게 돼요. 기본 매칭 적립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추가적립액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 연간.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단,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즉, 매 월 저축을 5만 원 할 경우, 정부에서 저축금인 5만 원의 2배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에요.
디딤씨앗통장 조기 인출
- 조기인출은 만 1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아동 적립금에 한해서 인출이 가능해요.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되는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매칭지원금을 인출 가능합니다.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모두 인출이 가능해요.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해지를 희망하는 아동이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